당사자 g화나지만 그래도 조국
사랑해h
주일한국대사관 영사부가 여권발급 조건으로 한통련 탈퇴를 강요당한 사실을 기자회견(6월 9일)에서 고발한 한통련 도쿄본부 김이혜 상임위원에게 6월 9일자로 5년간 유효 여권이 발급된 사실이 알려졌다. 김씨가 신청한 것은 10년 유효 여권이었다.
영사부 직원은 6월 1일 김씨에 대해 여권발급이 불허된 사실을 통보했었다. 그런데 기자회견을 한다는 사실을 언론 각사에 통보한 5일 이후, 태도를 일변하여 8일에는 발급수속을 진행중이라고 연락해왔다.
김씨는 "유학을 계획하고 있었던 관계로 여권문제는 인생을 좌우하는 중대한 일이었다. '불허'다 '허가'다 하며 농락해 지금도 너무 화가 나고
분한 마음이다. 이번
일로 자주적이며 민주적 정부를 가지는 것이 재일동포의 해방에 이어지는 것임을 재삼 실감했다. 조국이 어떤 짓을 한다해도 역시 조국을 사랑하고 있다. 민족의 일원으로서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조국을 실현하는 사명을 짊어지고 싶다"고 말했다.
한통련 송세일 부의장은 이와 관련하여 담화를 발표, "기자회견에서 주일한국대사관 영사부의 여권발급과
관련한 부당한 탄압을 밝히고 잘못된 자세를 엄중히 따진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자유왕래권 수호 투쟁은 이명박 정권의 반민주·반통일정책을
반대하고 민주와 인권을 지키며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는 투쟁과 결부되어 있다. 앞으로도 꾸준히 투쟁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