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헌법 ‘제9조 개악’ 위한 지반 정비
일본 중의원은 13일 헌법개정 절차를 결정하는 국민투표법안을
여당 단독으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참의원에 보내 다음달 중에 참의원에서도 가결될 것이 거의 확실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본국헌법 규정에서는 개헌은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고 국민투표에 부치기로
되어있다.
그러나 국민투표법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헌발의는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번 국민투표법안 가결은 전쟁 포기와 전력 불보유를 규정한 헌법 제9조를 개악하기 위한 법적 준비가 정비된
것을 의미한다. 아베
총리는 이 법안이 중의원을 통과되자 "이번 내각에서 헌법개정이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여당의 국민투표안에는 일정한 투표율에 이르지 않으면 투표 자체를 무효로 한다는 최저투표율제를
담고 있지 않아 투표율에 관계없이 유효 투표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개헌안을 승인하게 되어 '유권자의 1, 2할의 찬성으로 개헌안이 통과'될 우려도 지적되고 있다.
이 법안에는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 제한과 텔레비전 광고 규제가 포함되어있는데 이에 대해 "어떤 정치적 행위가 허용되는지 불명확"하다는 비판이 있으며 텔레비전 광고를 투표 2주전까지 할 수 있는데 대해서도 "윤택한 자금력을 가진 세력이 광고를 매점하여
개헌의 일대 캠페인이 전개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국에서는 유권자의 50%이상이 투표하지 않으면 국민투표 그 자체가 무효가 된다. 영국에서는 투표율에 기준은 없지만 유권자
총수의 4할이 찬성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는 '절대투표율제'를 취하고 있다.
국민투표법안이 성립되면 중 참 양원이 헌법조사회를 설립하여 국회에서 개헌을 준비할 수 있게
되며
2010년부터는
개헌안에 대해 국민투표를 하는 것도 가능하게 된다.
아베 총리는 야스쿠니신사참배문제, 역사교과서문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해 과거의 역사를 왜곡하여
일제의 침략만행을 미화하고 있다. 또 교육현장에서의 '히노마루·기미가요' 강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역사교과서
검정에서 오키나와전에서의 일본군 강제에 의한 주민 '집단 자결'에 대해서도 왜곡, 일본군의 관여를 부정하는 표기로 되어있다.
일본의 평화헌법 개악은 역사인식과 윤리관이 결여된 채 강대한 군사력과 '교전권'을 가진 위험한 국가로 변모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한국을 비롯하여 아시아민중에게 위협이
된다.
지금까지 지켜온 평화헌법이 위기에 놓여있다. 일본의 평화세력의 진가가 문제시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