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미 변호사
나는 2005년 1월 어느 임대물건에 친구와 입거하려 했으나 내가 한국적이라는 것을 이유로 입거를 거부당했다. 그후 집주인과 사실확인의 자리를 가졌으나
집주인은 사죄는커녕 사실관계조차 부인하고 나서 2005년 11월 나는 오사카지방재판소에 제소하게 되었던 것이다.
우선 차별을 둘러싼 재판의 첫 관문이 사실인정이다. 오타루의 입욕거부사건, 하마마츠의 보석가게입장거부사건처럼 벽보라는
물증이 존재하는 경우는 드물다. 요컨대 '말했다' '않했다'라는 쟁점이 된다. 더구나 최근에는 사실확인이나 법정에서 노골적으로
차별의식을 드러내는 사람은 줄어들었다. 내 경우처럼 "입거조건은 패밀리 한정되어 있으며 이에 해당하지 않으니까"라고 '다른 이유'를 주장하게 되고 있다. 이런 차별자의 '거짓말'을 밝히는 것은 어렵다.
국적이유 차별인정하고
사죄
이러한 사실인정을 입증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차별받는 자가 사법에 의한 구제를 받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차별받은 쪽이 아닌 차별한 쪽이
거절은 차별이 아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인권법의 입법화가 요구되고 있는 이유이다. 한국에서는 현재 이러한 법률 제정이 논의되고
있다.
또 나는 자신이 변호사이므로 자신 한사람만의 개별사건이 아니라고 하여 오사카시도 피고로
했다.
1995년 가입한
인종차별철폐조약에 따라 오사카시에는 차별금지조례를 제정해야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하지 않은 부작위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지로 오사카시내에서 매년 입거거부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으며 이 사실로 보더라도 오사카시에는
입법의무가 있다고 입증하기 위해 나는 입거거부 당한 3명의 경험을 진술서로 제출했다. 모두 분한 마음을 가진채 '불만을 참오 있을 수밖에' 없었다. 어느 중국적 사람이 "행정이 자신의 인권을 지켜준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았다. 정면에서 중국적이니까 입거할수 없다고 말해도
이것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지도 못했다"고 말하고 있었던 것이 인상적이었다.
한편에서 재판이 시작되었을 무렵부터 재판관이 집주인과의 화해를 시사해 피고대리인 사이에서
화해조항에 대해 일을 추진하고 있었다. 거기서 나는 고민하기 시작했다.
원고로서의 나는 납득이 가지 않았다. 100만엔의 해결금으로 모두 끝난다는 것인가. 화해조서에 '사죄'라는 글이 들어갔을 뿐 그것으로 정말 사죄했다고
말할 수있는 것인가.
오사카시에 대한 현상
책임 추궁
한편에서 고령의 개인 집주인이 법정에서 증언하면 무책임한 공격적 언론이 쏟아지는 현재의
일본사회에서 이번에는 이 집주인이 익명의 비방·중상을 받을 지도 모르며 그것은 나도 변호단도 본의가 아니었다. 또 가장 어려운 장애가 되는 사실인정에
대해서도 화해내용으로서 집주인의 입거거부는 국적을 이유로 하는 입거차별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조항이 들어가면 사실관계는 싸울 필요가 없게 된다. 즉 아마가사키입거차별사건처럼 "국적을 이유로 한 입거차별이지만 다른 이유도
있다"는 등 사실인정을 하지않고 끝났고 계속한채로
오사카시와의 재판은 화해내용을 전제로 권유한다. 또 100만엔이라는 금액도 차별사건을 둘러싼 과거 판결로 보아 부당하지 않다.
그리고 어떻게 하더라도 '사죄' 나 '반성'의 진의는 확인할 수없다. 나는 원고로서 석연치않은 생각과 변호사로서
화해하는 것이 상책이라는 판단 사이에서 계속 고민했다.
최종적으로 니와 변호단장이 "화해기일에 본인이 출두하게 하여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이었음을 인정하고
사죄한다'는 문언이 든 화해조항을 재판소에서 낭독하게
하여 그후 피고 본인으로부터 한마디 사죄의 말을 해주기 바란다. 그대신에 원고 및 변호단은 그 말에 대해 일체의 코멘트를 하지 않는다"는 안을 내어주었다. 그래서 내마음은 결정되었다.
그리하여 ‡@화해조항에는 "차별을 인정하고 사죄한다"는 문언이 들어가고 ‡A상당액의 화해금이
지불뿐만아니라 ‡B본인이 화해의 장에 출두하여 본인의 입으로 사죄를 말한다- 는 어떤 의미에서는 판결이상의 내용으로 2007년 3월 13일 화해가 성립되었다. 제소 후 약 1년 4개월 만이다. 이 화해내용으로 차별사건이란 차별받는 쪽만이
아닌 차별하는 쪽도 상당한 부담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의 재판은 오사카시가 차별상황을 방치해온 현상에 대한 책임추궁이 주가 된다. 앞으로도 이 재판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