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 재외동포영사국
1. 감사개요
1.감사 목적
재일민단에 대한 정부보조금의 합목적적, 효율적 사용을 점검하여 정부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함
감사결과를 기초로 민단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원 규모방식을 재검토함
2. 종합평가
2003년 재외동포재단의 민단 정부보조금 사용실태 감사 이후 정부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실시된 금번
감사결과 정부보조금의 인건비, 출장비
사용 등 사업목적 외 지출, 정부보조금의
중앙편중,
중앙본부의 과도한
정부보조금 의존, 정부보조금
지출에 관한 내부지침 미비 및 회계 처리의 불투명성 등 많은 문제점이 발견됨
3. 감사결과 분야별 실태 및 문제점
1. 정부보조금에 대한 과도한 의존
(현 실태)
민단 중앙본부의 경우 찬조금 등 자체수입 감소와 정부보조금의 중앙 편중으로 정부보조금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은 상황
(검토의견)
중앙본부의 정부보조금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며 정부보조금의
중앙편중 시정, 조직
경량화, 방만한 재정운영 등 도덕적 해이 극복, 민단신문의 현실화 등을 포함한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한 민단의 다각적인 노력이 절실함
2. 민단 고위간부의 도덕적 해이
(현 실태)
민단 중앙본부는 낮은 재정자립도에도 불구하고 민단 규약상 급여 지급이 불가능한 비상근
고위 임원에 대해 급여성 활동비를 지급한 사례가 다수 발견됨
\3기관장 활동비 명목으로 매월 중앙단장에게 70만엔, 감찰위원장에게 40만엔, 의장에게 30만엔 지급
\고문후생비 명목으로 상임고문(전직 단장)2명에게 매월 20만엔 지급
\일부 부단장은 사무국직원 겸직형태로 고액의 급여 수령
전직 수석 부단장은 총무국장을 겸직하며 매월 50만엔 이상의 급여 수령
\전직 단장은 자신의 선거운동 참모를 비상근직원(기획조정실장)으로 임명, 매월 급여 지급
2003년 중앙단장 전용차량 구입을 위해 1,200만엔을 지출하여 일본에서 총리급 각료에게 제공되는 최고급
차량 구입
(검토의견)
민단 중앙본부와 중앙산하단체 고위간부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으로 각종 활동비 지급을
엄격히 통제하고 집행결과를 투명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음
특히, 민단 내규상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고위급 임원에 대한 급여성격의 정액 활동비 지급을
중단하고 대신 활동비 실비정산 제도 도입 필요
3. 정부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현 실태)
전체 예산중 사업비 비중 저조 및 부대경비 과다지출
정부보조금으로 중앙본부 및 중앙산하단체 직원의 인건비 지급
(검토의견)
정부보조금 집행지침에 반하여 정부보조금으로 중앙본부와 중앙산하단체 직원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으며 실제 사업비에 출장비, 활동비 등 비사업 경비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 실정인 바, 정부보조금의 사업목적외 사용을 최대한 억제하고 특히 인건비
지급을 즉시 중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중앙본부의 실질적인 자체사업 부족 및 사업간
불균형
(현 실태)
2004년도의 경우 중앙본부가 지출한 사업비의 대부분은 민단 기관지 보조, 재일 보도기관 지원, 산하단체 조성 및 사업지원 등과 같이 여타
단체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중앙본부가 자체적으로 계획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거의 없는 실정임
특히 대표적인 재일동포 권익신장 사업이라 할 수 있는 지방참정권 사업 및 생활권 확충사업에
대한 지출 비율이 2004년의 경우, 일반회계
전체사업중 각각 2.53%, 1.21%에 불과한 반면, 주로
간부직원의 모임 성격이 짙은 조직강화 활성화 사업, 간부직원 연수사업, 각종위원회 연구활동은 각각 7.09%, 0.83% 및 3.53%를 점유하고 있음
(검토의견)
중앙본부는 전체 재일동포 사회의 권익을 신장하고, 다수의 동포들이 참여하여 상호간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자체 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특히 지방참정권 획득 운동, 생활권 확충사업, 생활 향상 편의 제공 사업 등 재일동포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권익신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의 비중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음
5. 방만한 조직·인력 운영
(현 실태)
민단의 전국 조직중 지부의 경우 단원수 감소 추세에 따라 03년 대비 다소 감소하였으나 중앙본부 및
지방본부의 조직과 유급인력은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증가함
(검토의견)
민단의 새로운 역할 모색과 함께 민단의 조직과 인력을 합리적 규모로 조정할 필요가 있는
바, 특히 중앙본부 유급인력의 축소 검토 필요
6. 정부보조금 집행 관련 제도적 통제장치 미흡
7. 정부보조금의 중앙본부 편중
(현 실태)
민단에 지원된 정부보조금은 중앙본부와 48개 지방본부간에 50F50 비율로 배정됨으로써 중앙에 과도하게 편중되고
있음
중앙본부는 2002-2005년간 매년 1800만-8500만엔의 잔액이 발생하는 등 예산 여유로 정부보조금을 방만하고 비효율적으로 집행한 사례 다수
\전국 회비납부 회원수가 50명 정도인 청년회에 2005년 정부보조금 총 3,010만엔 지원
\국장급 이상 간부의 불요불급한 국내외 출장 과다 등
반면 상당수 지방민단은 찬조금 및 단비 감소 등 자체수입 감소와 함께 정부보조금 과소
배정으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
정부보조금의 중앙 편중 및 이에 따른 재정적 여유는 중앙본부의 도덕적 해이와 재정자립
의지 약화로 직결
(검토의견)
정부보조금의 중앙 편중으로 중앙본부의 경우 정부보조금 의존 과다, 예산 여유에 따른 정부보조금의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집행 및 도덕적 해이, 재정자립
의지 약화 등 제반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반면, 지방본부는 정부보조금 과소 배정에 따라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
8. 기관지 '민단신문'의 과다 발행 및 무료직송
(현 실태)
민단신문은 과다한 발행 및 무료직송(69,000부 발행, 63,000부 직송)으로 민단 전체예산에 큰 부담이 되고 있음
민단신문의 자체수입은 연간 40-60백만엔에 불과, 전체지출(1억 7500만엔-1억 9100만엔)의 85% 이상을 정부보조금에 의존
\전년도 이월금을 제외한 자체수입(주로 광고수입료로 연간 25-30백만엔 수준)은 인건비를 겨우 충당하는 수준으로서 사실상
인건비를 제외한 사업비 전체를 정부보조금에 의존하고 있음
(검토의견)
중앙본부는 최근 민단신문 발행 부수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등 민단신문 현실화를 위한 나름의
노력을 기울인 점도 인정되나, 현재의
발행 및 무료직송 규모는 여전히 과다한 것으로 판단됨
민단신문과 별도로 민단 홈페이지 및 민단신문 인터넷판 운영을 위한 IT 추진 사업비로 연간 4000만엔의 정부보조금이 지출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대규모 민단신문 발행 및 직송 필요성은
현실적으로 크게 저하되었다고 볼 수 있음
9. 재일한인 역사자료관 개관 관련 사업효과
문제
(현 실태)
정부보조금으로 인건비성 활동비 지급
사업효과 미미
\역사자료관의 하루 방문객 수는 약 15명인 바, 개관 준비 및 공사비로 약 1억 1천만엔이 지출되고, 개관 후 월 120만엔의 운영경비가 소요되고 있는 사업으로서
비용-효과적인 측면에서 사업성과 의문시
\또한 역사자료관이 중앙본부 건물 2, 3층에, 한국문화원이 7, 8층에 위치하고 있어 중복되는 측면도 존재
8.29(화) 오후 2시경 자료관을 방문하니, 3층 도서실에는 약 2-3명이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으며(방문객 여부 미확인), 견학왔다고 하자 직원 1명이 응대하여 2층 전시실의 문을 열고(최근 한일관계를 고려, 평소에는 잠가둔다고 함) 안내, 전시내용을 간단히 설명(여타 관람객 부재)
(검토의견)
1억엔 이상의 준비·공사비가 지출되고 월 120만엔의 운영경비가 소요되고 있는 역사자료관의 사업성과는
기대에 비해 크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며, 전형적인 전시성 사업의 일환으로 판단됨
10. 보조금집행 허위보고
(현 실태)
중앙본부는 2005년도 재외동포재단 특별지원보조금 26,948,948엔 중 20,884,861엔을 미집행(지방본부에 배정할 보조금 1,650엔 포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06.2.8 주일대사관 및 재외동포재단에 전액 집행한
것으로 허위보고서 제출
\상기 미집행 금액 중 상당금액을 여타 용도로 차용하여 2006.8.29 현재 동 보조금 잔액은 8,622,006엔
\민단측은 민족사회교육운동·차세대교육강화사업 관련 보조금 미집행 사유로 지급대상 기준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해명
(검토의견)
정부보조금을 지원 받은지 1년이 지나도록 지급대상 기준조차 마련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동 사업의 현실적 타당성 및 필요성을 의심케 할 뿐 아니라, 더욱이 미집행된 보조금을 전액 집행된 것으로 허위보고하고 그 일부를 여타 용도로 차용한 것은 고의적이고
심각한 정부보조금 집행지침 위반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음
관계자 징계조치 및 민족사회교육운동·차세대교육강화사업 미집행액 16,500,000엔, 광복 60주년 기념축제 미집행액 4,291,434엔 등 20,791,434엔을 환수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11. 회계처리의 불투명성
가. '특별사업자금' 회계처리 문제
(현 실태)
중앙본부는 2002년도 일반회계 결산후 발생한 잔액 85,443,826엔중 60,000,000엔, 2003년 결산후 발생한 잔액 78,122,528엔중 41,720,000엔 등으로 총 101,720,000엔의 '특별사업자금'을 조성
\이중 41,704,577엔을 정부보조금 계좌로 차입 사용한 후 2005년에 '수입' 처리하는 등 특별사업자금의 용도와 회계처리는
매우 불투명
(검토의견)
민단 중앙본부는 2002년도 및 2003년도 결산시 과다한 잔액 발생(02년 85백만엔, 03년 78백만엔)에 따라 02년에 60백만엔, 03년에 41백만엔 등 총 1억엔 규모의 특별사업자금을 조성하였으나
결국 일반회계 예산으로 지출되었으며, 민단
사무국 직원조차도 외부 세리사의 도움 없이는 해명할 수 없을 정도로 회계처리만 복잡해짐
나. 어린이 잼보리 사업비 회계처리 문제
(현 실태)
04년도 정부보조금 원장에는 어린이 잼보리 사업비로 정부보조금 34,430,000엔을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2004년도 어린이 서울 잼버리 사업 결산서에
의하면
17,640,646엔만 정부보조금에서 지원 받았으며, 15,000,000엔은 2004년말 결산시 예수금으로 처리하였으나 차액 1,789,354엔은 용도 소재 불명
(검토의견)
중앙본부는 상기 차액의 소재를 확인하고 여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회계처리의 투명성, 정확성을 기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