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시보 제1102(06.11.15)


<기사6>

 인권단체 들, e간첩단f사건 발표 규탄

 

  국가안보법폐지국민연대(국민연대) 2일 서울시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정보원이 '일심회'사건을 정확한 증거도 없이 '간첩단'사건으로 규정하고 마녀사낭식 여론몰이로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통일연대, 민중연대 등 96개 사회시민단체로 구성된 국민연대는 "수사가 진행중이고 당사자들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원장이 '간첩단'사건이라고 언론에 밝힌 것은 명백한 피의사실 공표행위이자 명예훼손행위"라고 지적. 또 주범으로 된 "장씨의 혐의를 미리 포착하고도 북핵위기 등 남북긴장이 고조된 시점에서 발표한 점, 민주노동당이 간첩단 지령을 받아  움직이는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하는 점을 보면 정치적 기획수사라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하여 장씨 등 5명의 구속자 공동변호단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김승규 국정원장을 피의사실공표죄와 국정원직원법위반혐의로 고소했다.

  국정원은 10 26일 재미교포로 영주귀국한 장씨가 최기영 민주노동당사무부총장, 이정훈 동당 전 중앙위원 등을 북한의 대남공작원을 만나게 한 혐의(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로 구속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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