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전쟁하는 나라f 단계에 돌입 / 조국통일과 평화에 악영향 끼쳐
일본의 우경화가 '전쟁할 수 있는 나라'의 단계에서 '전쟁하는 나라'의 단계로 도달하려 하고 있다.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에 자위대를 파견함으로써
해외파병의 길을 연 일본은 더한층 전쟁국가를 만들기 위해 법정비를 급속도로 추진하고 있다.
그것은 일본 국회에 잇달아 상정되어 일부 성립된 '개정' 입관법 헌법 제9조 개악 절차를 규정한 국민투표법안 '애국심'의 내용을 담은 교육기본법 '개정'안 범죄를 실행하지 않아도 모의만으로
처벌할 수 있는 '공모죄'를 신설하는 조직적 범죄처벌법 '개정'안 등이다.
5월 17일 가결·성립된 '개정' 입관법은 '테러대책을 구실로 외국인 지문날인제도를 부활시켜 차별을 조장'할 위험성이 높은 법률이다. 이 법은 16세 이상의 외국인에 대해 입국심사시 지문채취, 얼굴 사진 촬영을 원칙으로 의무화하고 있는
것. 지문 등의 생체정보를 컴퓨터에 등록하여
테러리스트의 입국을 저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문정보는 수사기관의 조회가 있을 때 제공할 수 있어 목적외 이용이 상시화할 우려가 있다. 정보의 보관기간이 '당분간'이라고 명확하게 되어있지 않은 점도 문제다.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미국에 이어
일본이 두번째이다. 재일한국·조선인
등 특별영주자들을 대상외로 하는 규정은 있으나 그 규정이 언제 풀어질지 모르는 일이다. 나아가 일본국민에게 확대되어 감시·관리사회가 완성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헌법 '개정' 절차를 규정하는 국민투표법안의 목적이 '전쟁 포기'를 규정한 일본국헌법 제9조를 개악하는데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전쟁포기,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의 무력에
의한 위협, 무력행사의
영구포기,
전력 불보유를 규정한 9조는 우리민족을 비롯한 아시아 사람들에게는
강대한 무장집단인 자위대에 대한 마지막 억제수단이었다. 그것을 없애고 '자위군' 보유와 미군과의 공동작전을 명기하는 (자민당 '신헌법초안')제9조로 바꾼다면 아시아 여러 나라들은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역사왜곡교과서문제에
비추어 서둘러 일본에 대한 방어태세를 취하려 할 것이다. 즉 아시아의 군확구조 작동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일본의 헌법개악 문제는 결코 일본만의 문제에 한정되지
않는다.
'애국심'을 담은 교육기본법 '개정'안도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그 하나는 재일동포 자녀의 9할 정도가 일본학교에 다니는 현실이 있다. 또 재일외국인의 자녀들도 똑같은 교육환경에
놓여있다.
일본정부의 안은 '우리나라와 향토를 사랑하는 태도를 기른다'는 것인데 야당 민주당은 '일본을 사랑하는 마음을 함양한다'는 대안을 내놓았다. 양쪽 모두 애국심을 가지도록 교실에서 가르친다는
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따라서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논의를 충분히 하지 않고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일단
법률로 규정되면 '국기·국가법'을 근거로 교육현장에서 '히노마루·기미가요'가 강요되었듯이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고 답안용지에 쓰는 것이 애국심이라고
가르치거나 애국심 겨루기로 되어간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바로 일본이 과거 걸어온 침략전쟁의 길의 시작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현행 교육기본법은 대일본제국시대에 배척되었던 개인의 존엄이나 개성, 자발적 정신이 담겨있다. 교육이 국가의 '부당한 지배에 복종하지 않고'라고 규정했다. 이러한 것이 부인되려 하고 있는 것이다. '개정'을 추진하려는 의도를 주시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공모죄를 신설하는 조직범죄처벌법 '개정'안은 범죄행위가 없더라도 범죄에 대해 의논하고 합의한
것만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전전 일본의 치안유지법이나 현재의 국가보안법과 같이 사상 그 자체를 단속하는 탄압법규가 될 위험성이
있다. 이 법률이 성립되면 일본정부가 재일동포단체의
여러 활동을 '범죄'로 규정하여 내탐하고 그것을 근거로 탄압이
가능하게 된다.
위와 같이 그 어느 법률도 재일동포가 생활기반으로 하고 있는 일본사회의 우경화를 가속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재일동포의 생활을 위협하고
조국의 평화통일과 아시아의 평화에 악영향을 끼치게 하는 것이다. 간과해서는 안되는 것은 이러한 법정비가 미군재편 움직임과 일체가 되어 추진되고 있는 점이다. 아시아에서의 미군재편은 미국의 부담을 덜고
한국군과 자위대를 미군 지휘하에, 분쟁지역-전쟁에 동원하려는 것이다. 위의 4법은 이러한 전쟁체제를 위해 완전한 개인
정보장악 자위대의 군대화 '애국심' 고취로 침략에 국민동원 이와 같은 권력의
움직임에 대한 저항을 사전에 탄압해 뿌리 뽑는다-는 등의 목적을 가지고 추진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우영신 기자)